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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형까지 속전속결…미성년자 성폭행한 中교사 사형 집행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처형까지 속전속결…미성년자 성폭행한 中교사 사형 집행
내용

입력2023.12.05. 오후 4:24  수정2023.12.05. 오후 4:26

 

사오양시 법원 "최고인민법원 승인 거쳐 지난 1일 사형"
담임맡은 롱페이주, 미성년자 3명 포함 5명 제자 성폭행
재판부 "아동 권리 보호…앞으로도 신속한 조치 취할 것"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제자들에 대한 성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롱페이주(60)에 사형을 선고하고 2심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의 확인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지난 1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2018년 중국 베이징에 있는 최고인민법원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2023.12.05.

 

[서울=뉴시스] 김하은 인턴 기자 = 중국 후난성 룽후이현의 한 중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포함 여러 명의 제자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등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영어 일간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성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60)에 사형을 선고하고 2심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친 후 지난 1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당일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롱페이주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2~14세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5명 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들은 모두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롱페이주는 12~14세 학생 3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1, 2심 법원 모두 롱페이주의 성폭행,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2심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최고인민법원이 룽페이주의 사형을 승인했다.

사오양시 법원은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지난 1일 룽후이현에서 룽페이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사형 집행 장소로 호송해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롱페이주의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며 법과 도덕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다.

중국 최고법원에 따르면 후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3개의 법원은 지난 5월에 아동 성폭행 혐의로 3명의 남성에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칭화대 법대의 저우광취안 학장은 중국여성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은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형 집행은 아동과 여성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당과 국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은 인턴 기자(khe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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