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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2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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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에 "2천만원 주면 허위 결혼" 브로커 벌금형
내용

 입력2024.02.02. 오전 10:39  수정2024.02.02. 오전 10:40

 

용돈벌이로 혼인 명의 빌려준 지인도 벌금 1천만원
비자 연장하려 허위 혼인한 외국인 여성, 벌금 600만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허위 혼인신고를 한 5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와 B씨(52)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태국인 C씨(45·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 광주 광산구청 민원실에 허위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2018년 12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체류 자격을 연장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C씨에게 "2000만원을 주면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해주고, 비자도 발급받게 해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비자가 없던 C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용돈벌이나 하라"며 허위 혼인을 종용했다.

이들은 각종 허위 서류들을 제출해 실제 혼인신고를 했지만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과 혼인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후에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국 기자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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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