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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16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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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KAIST 교수…30일 대법 선고
내용

 

입력2024.05.16. 오전 8:37

 

"천인계획 참여해 33억 원 고용계약" 집행유예→징역 2년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61) 교수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충칭이공대 교수로부터 '천인계획' 참여 제안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 이듬해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천인계획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1천 명을 유치한다는 해외 인재 유치사업입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간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인 '라이다'(LIDAR) 관련 연구팀을 구성, 관련 특허와 논문을 발표하는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 지원금 27억 2천만 원 등 33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 성과는 카이스트와 공유하되, 우선 순위(1기관)은 충칭이공대에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로 라이다를 연구하게 하면서 연구 데이터를 자료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충칭이공대에 접속 권한을 부여해 연구자료를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 수행 기간 A씨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은 8억 7천 50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현지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으며,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교 간 프로젝트 협약에 따라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연구 능력을 높이려던 것뿐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양 대학 간 공유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라이다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에서도 적발해 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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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