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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21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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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만 20명 '서울대판 N번방' 터져…30대 남성 구속
내용

 

입력2024.05.21. 오전 8:55 수정2024.05.21. 오전 9:08

 

 

합성한 음란물 만들어 텔레그램 유포
피의자, 피해자 중 다수 서울대생 포함돼

 

[서울=뉴시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체포된 피의자와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다수의 서울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동문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는 20명에 육박하며, 이들 중 1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의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의 정보를 범행에 이용했다.

SNS 등에 프로필로 사용한 사진을 합성해 조작한 뒤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음란물과 함께 단체방에 퍼트렸다.

피해 여성 중 한명인 A씨는 영화예매를 위해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했으나, 그 다음 날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수십 장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6개월 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피해 여성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란물 합성에 이용된 범죄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했다.

피해 여성들은 각자 휴대전화에 공통으로 저장된 연락처 1명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은 이 남성을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무혐의 처리됐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 등 피해자들은 법원을 찾아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 기관의 판단을 뒤집었다.

올해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달 피의자 박 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및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수정 기자(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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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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