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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10 0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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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 공수처 “특별한 입장 없다”
내용

 

입력2024.05.10. 오전 2:22

 

‘선수사, 후특검’에 공수처 부담
이종섭 의혹 ‘윗선’ 조사도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는다”는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밝힌 만큼 공수처는 신속한 진상규명 과제를 안게 됐다.

공수처는 그간 “특검 추진과 관계없이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는 수사를 멈추고 기록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단 공수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성과를 놓고 재차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윗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을 두고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는데 나도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차례로 조사했고, 이 전 장관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여 정황도 규명 대상이다. 유 관리관은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회수된 당일 유 관리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사건 회수의 근거 법률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이 요구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지호 기자(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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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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