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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13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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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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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5.13. 오전 7:53  수정2024.05.13. 오전 8:22

 

채 상병 순직 10개월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

▲  지난해 7월 22일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2023.7.22
ⓒ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13일 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지 10개월 만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사고 당시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7대대장)이었던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고발인 입장'을 내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먼저 지난해 7월 19일, 전날(7월 18일) 해병1사단 포병 3대대 9중대가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장면이 포함된 공보정훈실장의 카톡 보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카톡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메시지가 남아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일단 물에 들어간 것이 문제이고, 입수는 거부를 했어야 하고, 첫째도 안전 마지막도 안전(을) 수시로 강조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17일 오후 9시 55분에 하달된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 23-19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실시'에서 작전과 수색방식을 변경하면서 안전성 평가를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부하들의 카톡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에 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진술도 들었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강조 시점과 관련해 "2023년 7월 17일 오전 실종자 수색작전이 우선이라고 7여단장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하였고, 최소한 대대장급, 여단장급은 회의에 참가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채 상병이 실종된 직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둑이 무너져서 (채 상병이) 물에 빠졌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등을 거론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에게는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 해병대 대대장 "이렇게 증거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 거짓말" https://omn.kr/26oou
- [단독] 임성근 전 사단장, '채 상병' 사고 경위 사실과 다른 보고 정황 https://omn.kr/26i0c
- 작전통제권 없었는데... 임성근 사단장 '직권남용' 입증 문서 나왔다 https://omn.kr/28gt8
-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사고 전날 수색 중단 건의, 사단장이 묵살" https://omn.kr/28ftu

김도균(capa@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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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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