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24. 오후 4:06 수정2024.04.24. 오후 4:08
학부모 등 반발 심해…5300명 탄원서 제출미국 테네시주 하원이 교내에서 교사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美 테네시주, 총기 난사 사건 뒤 교내서 교사 총기 소지 법안 상정…신원 조회·교육 이수 필요 지난해 3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사립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이 소총을 들고 교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이날 테네시주 하원이 공화당 의원의 지지 속에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교내에서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이 이미 이달 초 통과시킨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교사 모두가 바로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테네시주에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억지력(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션 브레이스트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은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총기 안전 단체인 기퍼즈 로 센터는 "미국 주의 약 절반이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선 "총기 소지가 오히려 우발적 총격 사건 이어질 수도" 우려 지난 9일 미국 테네시주 교사 권총 소지 허용 법안에 반대하느 이들이 테네시주 회의장 밖에서 시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매체는 법안이 발효해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커버넌트스쿨의 한 어머니는 지난 22일 5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 의원들에게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서명에 참여한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인 멜리사 알렉산더는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아이들은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아이들을 대피시킨 교사 덕에 살았다"며 "교사가 더 큰 화력으로 총격범과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라"라고 꼬집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