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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28 1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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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부모 악성민원·폭언에…교사 99% "감정근로자 같다"
내용

 

입력2023.07.27. 오후 7:10   수정2023.07.27. 오후 7:11

 

수행평가 점수 낮다고 민원, "졸업때까지 결혼말라" 폭언도
교사들 "국회가 교원 생활지도권, 생존권 보장해야"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교내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으로 인해 교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99%가 자신을 '감정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철 의원 등 교육위원들이 주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것인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공개됐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학부모가 교사에 악성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요함'을 주어서, 공개수업이 본인 자녀가 손을 많이 들었는데 시켜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넣기도 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수업시간에 물건을 던지려는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협박을 하거나, "우리 애 졸업때까지 결혼하지 말라. 올해는 임신하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학부모가 흉기를 들고 쫓아가겠다는 전화폭언도 있었다.

한국교총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제행동, 악성민원 증가로 '선생님은 감정근로자'라는 인식이 2014년 96.2%에서 23년 9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당장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요한 해원초 교사도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이라며 "아동의 권리는 존중되면서도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적은 비판하되,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기홍 의원도 학생인권 조례를 언급하며, "이번 일이 또 하나의 정쟁이 될까 두렵다"며 "교사인권보호 위한 제도 마련 계기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민석 의원도 "99%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한다는 건 제도적 구조적 문제"라며 "기필코 교권 회복 제대로 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관점"이라며 "모든것을 열어 놓고 교사 공동체 내 의견 공감대를 반영해 법 정책을 만들도록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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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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