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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12-11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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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국가안전부 “지리정보데이터 안보위험 조사”…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중국 국가안전부 “지리정보데이터 안보위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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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2.11. 오후 4:47  수정2023.12.11. 오후 4:49

 

중국 국가안전부가 운영하는 간첩 신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지리정보 데이터의 안보 위험에 대한 특별 조사·관리에 들어갔다. 당국이 개정된 반간첩법 등을 활용해 각 분야에서 방첩 활동과 사회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리정보 데이터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자 새로운 형태의 생산 요소”라며 지리정보 데이터에 대한 특별 조사·관리 방침을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그러면서 “일부 조직과 인원이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민감한 지리 정보 데이터를 훔쳐 국가 안보에 숨겨진 위험과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특별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관련 소프트웨어가 지리정보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분석, 관리, 공유 기능을 갖추고 있고, 수집된 다양한 지리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분석·표시할 수 있으며 좌표 정확도가 센티미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개별 해외 조직이나 기관, 인원이 지리정보 데이터라는 ‘큰 케이크’에 주목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보 도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 첩보 기관 등이 자국의 고정밀 지리정보 데이터를 훔쳐 교통, 에너지, 군사 등 중요 분야에서 특정 지역의 3차원 지형도를 만들고 군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이번 특별 조사·관리의 근거로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보안법과 지난 7월 개정·시행된 반간첩법을 들었다. 데이터 보안법은 지리정보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때 유관 단위와 개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엄격히 하며 기밀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반간첩법은 해외 기구나 조직, 개인 또는 그와 결탁한 국내 기관, 조직, 개인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를 훔치거나 정탐, 구매, 불법 제공하는 것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국가안전부의 특별 조사·관리는 지난 7월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강화되고 있는 방첩 캠페인과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로 음지에서 활동하던 중국 국가안전부는 반간첩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월 처음으로 위챗 공식 계정과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개적인 활동과 선전을 강화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위장한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인터넷 전문가에 의해 국가 기밀이 유출될 뻔한 상황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공간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간첩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 정보기관이 기밀을 훔치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고 경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이번 특별 조사와 정리를 통해 검은 손을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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