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12-04 11:28:45
0 8 0
[경제]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요건 완화로 지원 피해자 확대”
내용

입력2023.12.04. 오전 11:03

 

8월부터 매입절차 간소화·매입요건 완화
141건 매입신청 완료·150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1519건 중 141건이 매입 신청을 마쳤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기존 주택매입은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신속한 피해자 주택의 매입절차도 간소화했다.

피해자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LH 측은 판단하고 있다.

LH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하는데,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해당 낙찰가액은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여야 한다. 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과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호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스크랩 0
편집인2024-05-20
편집인2024-05-20
편집인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