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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금투세 강행 기류 변화…시행 유예·과세 기준 상향 등 재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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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강행 기류 변화…시행 유예·과세 기준 상향 등 재검토 착수

입력2022.11.14. 오후 8:15   수정2022.11.14. 오후 8:16

 

약세장에 개미 반발 거세…이재명 "강행 맞는지 모르겠다" 의문
과세 기준 5000만원→1억원 상향도 고려…'강행 불가피' 의견도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이수진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한재준 강수련 기자 = 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그간 이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양도세는 폐지되는 대신,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이 증시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시행 강행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강행 추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의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부과를 강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강행 추진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시기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더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검토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과 금투세 시행 유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 상향 등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대 의견이 거세지면서, 일부 의원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3일)에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김진태발(發) 채권시장 위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서 외국계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데,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하는 게 맞냐는 것이 이 대표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기된 상태다.

다만 현 상황에서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미 통과된 안을 개정하는 순간 논란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일단은 시행하고 나서, 내년에 한 번 더 개정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당 정책위, 기재위원 등과 함께 정책 재검토를 해, 관련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내 논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대표의 발언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정도의 얘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민 기자 (min785@news1.kr),한재준 기자 (hanantway@news1.kr),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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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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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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