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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15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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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 경비원 실신시킨 10대들 황당 해명
내용

 입력2024.01.14. 오후 4:05  수정2024.01.14. 오후 4:24

 

A군이 경비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키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대들이 “스파링을 한 것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내부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군이고 피해자는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다. A군 친구인 C군은 옆에서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당시 영상에는 A군이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A군은 B씨 얼굴을 잡고 마치 공을 차듯 발길질했고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B씨는 온몸으로 이를 막으며 저항하지만 일방적으로 얻어맞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C군 등 일행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폭행 영상 촬영자인 C군이 올린 것으로 알려진 해명 글.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논란을 빚자 촬영자인 C군은 상황을 해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체육관을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 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했다.

또 “휴대폰에 저장이 안 돼서 스토리 ‘친친’으로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억울해하며 영상이 확산된 건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친친은 ‘친한 친구’의 준말로 게시자가 선택한 일부 상대에게만 게시물을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당시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다만 B씨가 “이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분하고 있다. 일부는 “설령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해도 할아버지뻘인 상대를 기절할 때까지 때린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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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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