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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17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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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주인과 깡통전세 모의…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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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1.16. 오후 2:49  수정2024.01.16. 오후 3:15

 

국토부 3차 특별점검 결과


집주인과 공모해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로 임차인과의 전세계약 체결을 유도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12차례 이같은 수법으로 ‘업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12월31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을 포함해 2615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인 ‘깡통전세’를 모의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다. 경기 안산 단원구의 집주인 A씨는 2021년 매매가(1억1000만원)보다 비싼 가격(1억4600만원)으로 체결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12채의 빌라를 자본 투입 없이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사기죄로 판단,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집주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폐업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활용해 무등록 중개를 이어온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부산 수영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2022년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국토부는 이후 B씨가 폐업한 C씨의 중개사무소 상호와 명함을 활용해 무등록 중개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또한 지난 4월 폐업 처리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사무실 내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걸어두는 등 등록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 외에도 무등록 중개 및 중개사무소 3개 운영, 무등록 중개업자 다운계약서 작성,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 외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3건), 업무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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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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