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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4-04-24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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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소리는 고유한 것”…中법원, AI로 음성 무단 복제에 첫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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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소리는 고유한 것”…中법원, AI로 음성 무단 복제에 첫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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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4.24. 오후 4:42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해 활용한 업체에 대해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자연인의 목소리는 성문음과 주파수에 따라 식별되며, 그 사람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하고 안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이날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하고 다른 플랫폼에 판매한 데 대해 목소리 주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성우 인모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목소리가 온라인의 오디오북에서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고 AI 기반 기술이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해 다른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씨는 과거 자신과 거래한 한 미디어기업이 오디오북에 담긴 자신의 오디오 녹음을 다른 소프트웨어업체에 넘겼고 이 업체가 AI 기술로 인씨의 음성을 처리한 뒤 ‘매직 사운드 워크숍’이라는 앱 운영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미디어기업과 소프트웨어업체에 25만 위안(약 4700만원)을 인씨에게 배상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앱 운영자와 소프트웨어업체는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원고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I로 복제되거나 변조된 목소리가 원래의 목소리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래의 목소리와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래의 목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AI로 합성한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의 주인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음성과 관련한 AI 기술의 침해 사례와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자오뤼강 베이징 인터넷법원 부원장은 “AI 기업들이 제품을 추가로 훈련하거나 개발·판매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음성 권한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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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