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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1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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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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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2.01. 오후 12:35

 

법원, "통행세 관련,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 증명되지 않아"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11월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 31일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SPC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 전액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 구매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넣어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가 삼립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에 대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다고 봤다. 상장사인 SPC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최종 정상가격은 대부분 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SPC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SPC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SPC 측은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SP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허영인 SPC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 등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는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라창현 기자 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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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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