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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29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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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판결' 뒤집혔다…지배구조 '이상 無'
내용

 입력2024.02.29. 오후 2:46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소 '반전'
사법 리스크 해소하며 부담 덜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리를 거두며,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반전이 결국 현실이 된 셈이다.

이번 결과로 함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면서 잔여 임기는 물론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이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그런데 같은 해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한 상태였다.

하나은행과 함 회장 측이 2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앞선 손 회장의 케이스 때문이다. 함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던 손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손 회장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함 회장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해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함 회장에 대한 판결 역시 이같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가 관건이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은 규범력을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 하나은행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뿐 아니라 설정·운영기준까지 위반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큼 만큼, 추가적인 법정 공방은 불가피한 전망이다.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함 회장의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가량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 당장 현재 지배구조에 끼칠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을 것"이라면서도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은 향후 경영에 긍정적인 동력"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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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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