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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3-20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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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초 40배’…고농축 대마오일 꿀로 위장한 한국인 일당 검거
내용

입력2024.03.20. 오전 10:23  수정2024.03.20. 오전 10:25

 

40대 A·B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구속 송치
지난해 10월과 올 1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밀수
국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제조·판매…50배 차익 악용

[서울=뉴시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각각 꿀과 흡연도구로 위장해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오일. 2024.03.20.(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외에서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위장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대마초 THC·성분 40배 농축) 1.8㎏과 흡연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은 환각과 흥분, 초조, 불안, 공항, 주의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합성대마류로 분류돼 있다.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밀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THC와 흡연도구를 각각 꿀과 전자부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대마오일 1g당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000원으로 1g이 함유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구입원가 대비 약 5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분석결과 이번에 적발된 고농축 대마오일은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 이상인 제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 유통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올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 1.5㎏을 적발했고,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또한 B씨는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 추가범행 사실도 발견됐다. 세관은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 0.3㎏을 압수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40건, 약 52㎏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트리지 약 5만2000개, 약 200만회(카트리지 1개당 약 40회 흡연가능)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홍찬선 기자(mania@newsis.com)

편집인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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