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ryj님이 작성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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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체 휴업 및 말소 절차 세금 관련 사항 간소화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2호) 는 어떤 배경하에서 발표되었는지요?
답변: 2021년 8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기관리조례'(국무원령 제746호, 이하 '조례')를 발포하여 2022년 3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한다. "조례"는 시장 주체 등기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현행 각종 시장 주체 등기 관리 법률 법규에 대하여 시스템 정리, 정합을 진행하였으며, 상사 제도 개혁 성숙 조치를 법률화하고, 간이말소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휴업 제도를 증설하였다.
"조례"를 관철하고, 시장 주체 등기와 세수 업무 제도를 잘 연결하고,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공고를 제정한다.
시장주체가 휴업할 경우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합니까?
답변: "조례" 규정에 따라 휴업은 시장 주체의 자주적인 행위이며,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비안만 처리하고, 세무기관은 시장 주체의 휴업에 대하여 세무 전치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시장 주체의 휴업은 별도로 세무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시장주체 휴업기간에 세수업무 처리 방면에서 주로 어떤 특수정책이 ...
gloryj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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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j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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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전액 환급정책의 업종 범위 확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국 당중앙, 국무부의 배치하에, 재정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전액 환급 정책 업계 범위 확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1호, 이하 '21호 공고')를 발표하였다.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 실시역량 강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4호, 이하 '14호 공고')에 규정된 제조업 등 업종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숙박 및 요식업","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교육"," 위생 및 사회사업", "문화, 체육 및 오락업"의 7개 업종(이하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월별로 증가분 이월공제세액을 전액 환급해주고 보유분 이월공제세액을 일시로 환급해주는 이월공제 환급정책을 실시한다.
2. 제조업 등 업종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이 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 후 업종별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조업 등 업종의 이월공제세금환급정책의 적용...
gloryj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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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j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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