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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2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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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 출장 중 여군 숙소 침입해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유'
내용

 입력2024.02.02. 오전 10:42  수정2024.02.02. 오전 11:09

 

법원 "군인 신분,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의 선처 탄원 고려"

[PG=연합뉴스]

해외 출장 중 하급 여군의 숙소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방실 침입,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군 소속 A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중순 해외 출장을 간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소속 B 중사가 묵은 리조트 숙소에 침입, 침실에서 잠을 자던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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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