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공안당국에 적발 및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현황(22건) : 상하이(4), 장쑤성(15), 저장성(2), 안후이성(1) *주요 사례: 음주 만취(혈중알코올 200mg 이상) 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충돌, 대리 운전기사가 늦게 온다고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 음주 만취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야기(구역 2개월 15일)등
- 중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및 가족의 체류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음주운전 처벌 내용등>
- 혈중 알콜농도 80mg/100ml 이상은 구역(拘役, 6개월 이하 구금형), 벌금 병과등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등 행정처벌 - 처벌이 끝날 때까지 여권이 공안기관에 압류되며, 재판 종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연초 각종 모임 및 춘절 연휴 등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