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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브랜드 홍보2024-03-28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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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퇴직연령에 도달한 당월 급여소득과 노무소득이 겹칠 경우 세금신고유형
내용
문: 저희 회사 기술인원이 2024년 4월5일에 만 60세로 퇴직인원에 부합되나 회사는 그만두지 않고 계속 고용하게 된다. 4/6일부터 노동계약이 아닌 노무계약을 하게 된다. 급여보수와 노무보수는 금액상 차이가 많으며 또한 세무시스템상 급여 혹은 노무보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경우 4월의 보수는 급여소득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무보수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답: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러 규정을 종합으로 보면 급여소득으로 신고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함.

1. 급여소득이든 노무보수소득이든 모두 종합소득 속하며, 년말 결산 시 합병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됨.

2. 노동관계가 해지되는 4월은 사회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함.

3. 노동관계 중지조건 중 노동자가 양로보험대우를 향유하는 시점부터 노동관계 중지된다고 규정되여 있음. 노동자가 양로보험대우 조건에 부합될 경우 노동자가 퇴직하여 양로보험을 신청하는 다음달 부터 양로보험금을 지불함.  양로보험금은 5월부터 지불하게 됨으로 4월은 보수는 급여소득으로 신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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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1.劳动法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劳动合同终止:
(一)劳动合同期满的;
(二)劳动者开始依法享受基本养老保险待遇的;

2.劳社厅发〔2001〕8号<劳动和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进一步规范基本养老金社会化发放工作的通知>规定,新增离退休人员从次月起发放基本养老金

3.《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第六十条  用人单位应当自行申报、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非因不可抗力等法定事由不得缓缴、减免。

职工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由用人单位代扣代缴,用人单位应当按月将缴纳社会保险费的明细情况告知本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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