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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4-17 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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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수수료 지출, 공제 정책 안내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커미션은 상업활동 중의 일종 노동보수로서 독립적 역할을 소지한 중간상인, 브로커, 중개인, 대리상 등이 상업활동 중에 타인에게 서비스, 중개, 중매거래 또는 대리매입, 대리판매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이다.

    기업이 서로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에 대해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하는 방법이 부동하다. 아래에 공제 방식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공제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주요 사업의 수입이 수수료 및 커미션인 기업(예: 증권, 선물, 보험 대행 등)은 해당 종류의 수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영업 원가(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 포함)를 기업 소득세 전에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

 

한도액 공제

    일반기업: 5%

    합법적 경영자격을 갖춘 중개서비스기관 또는 개인(거래쌍방 및 그 고용인, 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하지 않음)과 체결한 서비스협의 또는 계약에서 확인한 수입금액의 5%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보험업체: 18%

    2019년 1월 1일부터 보험기업에 발생한 경영활동과 관련된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이 당해 연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해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의 18%(본금액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초과부분은 이월하여 차후 연도 공제를 허용한다.

 

    통신기업: 5%

   통신기업이 고객을 발전시키고 업무를 확장하는 등 과정 중(예를 들어 전화가입카드, 전화충전카드 등 위탁판매) 중개인, 대리상에게 수수료와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한 관련 수수료와 커미션 지출은 기업의 당해 연도 수입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 전에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경영기업 개발제품의 위탁 판매: 10%

    부동산개발경영기업이 경외기구에 위탁하여 개발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경외기구에 지불한 판매비용(수수료 또는 커미션 포함)이 위탁판매수입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대로 공제한다.

공제 불가

  1. 기업이 권익성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관련 증권 위탁판매기구에 지불한 수수료 및 커미션은 세전 공제할 수 없다.
  2. 개인에게 위탁하여 대리하는 것 외에, 기업이 현금 등 비 이체 방식으로 지불한 수수료 커미션은 세금 전에 공제할 수 없다.
  3. 기업이 이미 고정자산, 무형자산 등 관련 자산에 계상한 수수료와 커미션 지출은 감가상각, 상각 등 방식을 통하여 분할 공제해야 하며 발생 당기에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정책 근거]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5호)

        "기업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 세전 공제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29호)

        "보험기업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 세전 공제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72호)

        "〈부동산 개발 경영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31호)

 


    (본 광고파일은 상하이저널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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