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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3-01 1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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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Q&A
내용

 

    상하이세무

 

    국가세무총국은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에 관한 공고"를 발포하여 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서비스와 징수 관리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1.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무엇인가?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연도가 종료된 후 납세자가 임금,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가지 종합소득의 연간수입액에서 연간비용과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액을 도출하고 종합소득연도 세율표에 따라 연간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한 후 연도 내에 이미 예납한 세금을 차감하여 세무기관에 연간납세신고를 하고 환급 또는 보충해야 할 세금을 결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금의 기초에서 "유무를 조사하고 누수를 보충하며, 수지를 종합하여 연도별로 계산하며, 더 납부한 것이 있으면 환급하고 덜 납부한 것이 있으면 보충한다"는 것인데, 이는 2019년 이후 중국이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제를 수립한 내적 요구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정산의 주체는 개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민 개인만을 가리킨다. 비거주자 개인은 연간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둘째, 연간 정산의 범위와 내용은 종합소득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노동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가지 소득만을 가리킨다. 이자배당금, 재산임대소득 등 분류소득은 모두 연간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시에,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은, 연간정산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  왜 연간정산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연간정산을 통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공제 항목, 특별부가공제 중의 중병 의료비 지출은 연도가 끝나야 비로소 연도의 지출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연도에 합산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연간정산을 통하여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납부하여야 할 개인소득세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어떠한 원천징수 예납방법을 취하더라도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양자 사이에 "차액"이 생기므로 연간정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1.  어떤 사람들이 연간정산을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납세자가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 연간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간정산 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예납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이다. 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다. 납세자가 예납한 세액이 납세연도의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법에 따라 연간 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고, 보충 납부해야 하며, 보충 납부한 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적용소득 항목이 잘못되었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에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로 법에 따라 사실대로 정산해야 한다.

   

        4.  2023년도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도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주로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제1유형은 이미 예납한 세액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는 납세자이며, 이 부분의 납세자는 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다시 연간정산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

  

    제2유형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에 취득한 종합소득 연간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보충 세금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연간정산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연간정산을 면제하는 상황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5.  연간정산을 처리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2023년도 정산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그 중, 중국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납세자가 만약 조기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연간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정산 초기(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처리 수요가 있는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2월 21일 이후 개인소득세 앱을 통해 위 기간 중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예약 없이 언제든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납세자가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연도정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 납세자가  약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세금 처리의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세금 처리 체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납세자는 어떻게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까?

 

   정산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는 것, 즉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세무기관은 효율적이고 빠른 인터넷 세금 처리 경로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우선 인터넷 세무국을 통해 연간정산 처리, 특히 개인소득세 APP를 통해 직접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연간정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 거동이 불편한 등 특수한 사람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기관에서 개성화된 연간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기업에서 처리한다. 즉 임직하고 고용된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납세자가 회사에 대행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처리를 하거나 혹은 납세자가 온라인 세무국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도결산신고와 환급(보충)세를 완성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셋째로, 사람을 청하여 처리한다. 즉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7.  납세자가 연간 결산을 처리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정산을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개인소득세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신고표 항목의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본인의 관련 기초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공제 또는 세수 우대를 추가로 누리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는 기입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조해야 한다.

  

        8.  올해 새로 출시된 서비스 최적화 조치는 무엇입니까?

 

    올해 정산은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편리 조치를 새로 내놓았다:

  

    첫째, 우선적 세금 환급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연간 소득액이 6만위안 이하이고 이미 개인소득세를 예납한 납세자는 기존의 개인소득세 앱, 자연인 전자세무서 홈페이지 간이신고 신속처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우선적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취득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둘째, 종합신고표 항목 사전작성 서비스를 진일보 확장한다. 국가의료보장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에 의탁하여 세무부서에 공유한 의료비용 데이터, 개인연금 데이터는 납세자에게 중병 의료 전문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연금 정보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더 나은 신고 체험을 제공한다.

  

    셋째,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앱 운영 체험을 진일보 최적화한다. 세금 APP 버전 업그레이드, 채널 페이지 재구성, 기능 아이콘 재설계, 업무 기능 교차 방지, 일체화 작업조회 사항 쇼케이스, "할 일" 제시를 선명하게 돌출시킴으로 납세자 경험이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다.

 

        9.  올해 특별부가공제 강화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는?

 

    2023년 8월 31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 관련 특별부가공제기준 인상에 관한 통지"(국발(2023)13호)를 발표하여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자녀 교육, 노인 부양 특별부가공제기준을 높였다. 표준이 높아진 후,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새로운 표준에 따라 자동으로 당년도의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었다. 일부 납세자는 당년도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끝내지 못하거나,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2023년도 정산 처리 시 작성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징세 관리에서, 세무 부서는 소수의 납세자가 특별 부가 공제를 잘못 기입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기입한 것을 발견했다. 규정에 따라 특별 부가 공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쌍방이 각자 100% 비율에 따라 자녀 교육 특별 부가 공제를 작성하거나 증거 자료를 조작하여 중병 의료 특별 부가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앱, 웹사이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 등의 경로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다. 납세자가 공제 또는 세수 우대를 새로 누리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완납과 관련된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2019년 제94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공제를 잠시 정지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정하거나 상황을 설명한 후, 계속 특별 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신고 또는 세금 보충을 완성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보충 세금이 필요한 납세자를 정산하여, 정산기간이 종료된 후 보충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충 세금이 부족할 경우, 발견 즉시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납세자에게 관련 세무문서를 송달하며, 이미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한 경우, 개인소득세 세금 앱 및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전자문서 송달을 진행한다. "세무문서 전자송달 확인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타 방식으로 송달한다. 동시에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고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표시한다.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정산을 처리하여 자신의 납세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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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J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