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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3-22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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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실-2024년 9호]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추진방안 1)
내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외자유치 및 이용을 더욱 강도 높게 하는 행동방안을 착실히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외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신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가지 대 국면을 더욱 잘 총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하고 무역투자협력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관철,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방안을 제정한다.

 

    1. 시장진입 확대, 외상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1) 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외상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건전화하고 제조업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전신, 의료 등 분야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외상투자 진입 허가 완화 시범을 전개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자유무역시험구가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선택하여 유전자진단과 치료기술개발과 응용 등 분야에서 확대개방 시범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서비스 지원(앱스토어에 한함) 등 영역의 개방 조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착지하여 효과를 보도록 한다.

 

    (3) 은행보험분야의 외자금융기구의 진입을 확대한다. 안전, 고효율 및 안정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구가 법에 따라 은행카드 청산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상업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업종의 개방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보험기구가 국내에 투자하여 보험기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채권시장 업무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관련 절차를 최적화하여 외자금융기구의 중국채권시장 참여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국내채권 위탁판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더 많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은행들이 국채 선물 거래 시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5)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국내 투자 시범을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시범범위를 확대하고,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 관리기업 및 기금의 등록자본, 주주 등 방면의 요구를 규범화하며,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사모(私募)투자기금 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을 완화하고, 외상투자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각종 투자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2. 정책역량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한다

 

    (6) 외상투자 권장 산업 목록과 외자항목 리스트를 확대한다. 전국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은 선진제조, 첨단기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은 기초제조, 적용기술, 민생소비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한다. 집적회로, 생물의약, 첨단장비 등 분야의 외자항목이 중대 및 중점 외자항목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상응한 지원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7) 세수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재투자한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 자가용 설비의 관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투자 관련 세금우대정책을 구체화한다.

 

    (8) 금융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융자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여 융자하여 국내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무역투자 외환관리 편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업무 편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9) 에너지 사용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에 대한 조절통제를 보완하고 화석에너지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며 원료에너지사용과 비화석에너지소비를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책을 실행하여 외자항목의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수요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녹증(绿证)거래와 성간(跨省) 녹전(绿电)거래를 서둘러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녹전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것이다.

 

    (10)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 이전 승계를 지원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이 지방의 비교우세를 발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조업기업의 용지, 에너지, 인력, 물류 등 원가를 낮추는 정책조치를 제정하도록 권장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에서 중점개발구를 기획하여 통합하고 동부지역과 짝을 맺어 외상투자산업 이전합작을 전개하며 프로젝트 소개, 간부 교류, 수익 공유의 메커니즘과 실시세칙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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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J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