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세무정보2023-09-27 16:53:05
0 4 0
출장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해야할까요?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최근 납세자의 출장관련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관련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로 제가 외지로 출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받는 교통비, 식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1: 현행 개인 소득세법과 관련 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서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출장 인원에게 실제 발생한 교통비, 식비 영수증을 근거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속성의 수당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징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4〕89호)에 따르면 "이하 임금속성에 속하지 않는 보조, 수당 또는 납세자 본인의 임금에 속하지 않는 소득 항목의 수입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 출장비 수당, 식사 지체(지연) 보조. "

 

주의해야 할 것은, 서류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식사 지연보조는,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공무로 도시, 교외에서 업무를 볼 경우, 직장에서 또는 돌아와서 식사할 수 없어서 확실히 외식이 필요한 경우, 실제 식사 지연에 근거하여 규정된 표준에 따라 수령하는 식사 지연비를 말합니다. 일부 단위에서 “식사 지체 보조”라는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보조금, 수당은 반드시 당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여햐 합니다.

 

Q2: 우리 회사에 외국 국적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이 취득한 출장 보조금은 개인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A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1994〕재세자 제20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2) 외국적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취득한 국내, 해외 출장 보조금.”

"외국 국적 개인이 취득한 관련 보조금 개인소득세 면제 집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7〕54호) 규정에 따라: (3) 외국 국적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취득한 국내, 해외 출장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자가 출장 교통비, 숙박비 증빙(사본) 또는 기업이 안배한 출장계획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이 면세를 확인한다.

 

Q3: 직원이 출장 비행기표와 함께 구입한 항공 상해 보험료 증빙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보험비에 대하여 직원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국령 제707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소득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임금, 봉급, 상여금, 연말 임금인상, 노동배당, 수당, 보조금 및 임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국가 관련 표준에 근거하여 출장자가 취득한 보험료 영수증에 근거하여 실제 발생한 항공 상해보험 지출을 정산하는 것은 개인 소득에 속하지 않으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책 근거:

"〈개인소득세 징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4〕89호)

"식사 지연 보조 범위 확정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1995〕82호)

"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4〕재세자 제20호)

"외국 국적 개인의 보조금 취득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 면제 집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7〕54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국령 제707호)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