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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9-28 1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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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가산공제 프로젝트 감정 사례
내용

    출처: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전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전개하는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 상황을 보면 연구개발 활동의 판단은 비교적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다. 이 문제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부 정책법규 및 혁신체계 건설사, 세무총국 소득세사는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3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와 세무인원이 연구개발 활동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1: 메카트로닉스 서보 전자 조력기

1. 기업이 제공한 프로젝트의 기본상황

 

    (1)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기업은 국내외 전자조력제동시스템의 현황과 자동차 지능화 및 전동화 기술의 발전 전망을 분석하고, 제동시스템이 충분한 제동효능을 구비한 기초에서 현행 표준보다 더 빠른 응답속도, 더 정확한 제동압력제어 및 능동제동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기 및 혼동 차종에서는 일정한 디커플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 제동을 배합하여 제동 에너지 회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첨단 제조 및 자동화-"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에 속한다.

 

    (2) 기업이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과 기술혁신점

    기업이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기초 조력인 페달 지지감, 에너지 회수 과정 중 차량 감속 평순성, 진공 제동 조력 없이 브레이크 조력, 기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등이다.  기술 혁신 포인트는 시스템 및 알고리즘 개발, 전기 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계 구조 개발 및 시스템 통합 검증 등 설계 개발을 통해 프로젝트 설정의 6가지 기능에 도달한다; 10개의 '혁신 포인트'와 2개의 '선진성'이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혁신성과 선진성을 보여준다.

 

    (3) 이미 도달한 기술지표

    프로젝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업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제시한 6가지 기술지표를 실현하였고, 6가지 기술지표 수치(또는 수치범위)와 현재 국내외 동종 제품 기술지표 수치(또는 수치범위)를 비교하여 본 프로젝트가 국내 선두수준에 있음을 나타낸다.

 

2. 전문가 감정 상황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부문에 전문가를 요청하여 감정하도록 하였고, 전문가는 연구 개발 활동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에 명확한 혁신 목표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동시스템이 충분한 제동효능을 바탕으로 현행 기준보다 더 빠른 응답속도, 더 정확한 제동압력제어 및 능동제동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시 과정 중 ****+****+****의 기술 조합, 3-box 제동 솔루션을 실현하여 제동 시스템이 충분한 제동 효능을 갖춘 기초 위에 현행 기준보다 더 빠른 응답 속도, 더 정확한 제동 압력 제어 및 능동 제동 능력의 6가지 기능을 갖추게 하였다; 기초조력 페달 지지감, 에너지 회수 과정 중 차량 감속 평순성, 진공 제동 조력이 없는 경우의 브레이크 조력, 기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4대 핵심 기술을 습득하였다. 실현된 제동효능과 응답속도, 제동압력제어 및 능동제동능력, 디커플링능력, 제동에너지회수 등 6대 기술지표수치(또는 수치범위)와 현재 국내외 동종제품의 6대 기술지표수치(또는 수치범위)를 비교해보면 국내 선두수준에 속한다.

 

(2)프로젝트가 시스템 조직 형식을 구비할 것

   ⓡ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부문이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회의를 조직하여 토론하고 확정하며, 이사회 회의의 결의를 거쳐 입안한다.

   ②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부서가 조직하여 실시하고 회로, 센서, 기계, 알고리즘 설계 및 테스트, 시험(스탠드, 완성차) 등 방면의 인원이 참가하여 구성한 연구개발 팀의 배치가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완비되어 있으며 분업이 명확하다.

   ③ 기업의 현존하는 기술축적, 기술장비, 시설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연구개발 필수조건과 능력을 만족시킨다.

 

    (3) 연구개발 결과의 불확정성

    프로젝트는 3년간의 실시기간에 "자료흡수, 제품설계개발"에서" 소량시험제작생산"까지의 연구개발 진도에 대하여 기획을 진행하며, 매 단계에 대하여 필요한 테스트, 개선과 제고를 진행하며, 부단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기대되는 기술지표에 도달한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검수를 진행하고, 이미 통과되었다.

 

(4) 프로젝트의 증명자료 상황

    기업은 이미 이 기술에 대해 특허 신청을 제출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프로젝트는 입안근거가 충분하고, 프로젝트 연구개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며, 기술적으로 일정한 선진성,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는 이미 요구에 따라 완성하고 검수하여, 기대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미 특허부문에 신청을 제출하였다. 전문가는 이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활동에 속하며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이상의 감정 결론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이며,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지능형** 다기능 책상

 

1. 기업이 제공한 프로젝트의 기본상황

 

(1)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시장 책상의 전통적인 사무의 단일 속성에 대해 기업에서의 "스마트 ** 다기능 사무실 책상"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목표는 사무의 지능화, 편안함 등 측면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과 기술혁신점

    "핵심 기술"," 혁신 포인트", "기술 지표" 등 소개 내용은 모두 "*** 기능 포함"," *** 기능 실현"으로 포괄적으로 묘사했다.

 

(3) 달성 예정인 기술지표

    정량적인 기술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전문가 감정 상황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부서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전문가는 이 프로젝트가 혁신성이 없고 연구개발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목표가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함

    "스마트 ** 다기능 책상" 프로젝트는 "책상" "회전식 서랍" "USB 커넥터" "전원 콘센트" "LED 램프" 등 기존의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조합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이미 완성도 높은 공산품이다. 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설계안은 기존의 완성된 산업화 제품을 단순하게 조합한 것이다.

 

(2)프로젝트 조직 실시의 핵심 재료 부족, 체계적 체현 부족

    프로젝트 기술 노선은 기술 실현 경로 각도에서 충분히 논증하지 않고 "프로젝트 입안 타당성 분석—총체설계—기술 방안과 가공 공정 확인—샘플 제작…"으로 간단히 소개하며, 실시 과정 중 정량적인 기술 지표를 제정하지 않았다.

 

(3)프로젝트 실시 과정에 실험기록이 부족하여 연구개발 결과의 불확실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상황은 단지 "프로젝트 입안 요구에 따라 완성, 상응하는 기술 목표를 달성"으로 간단히 묘사하고, 어떠한 관련 실험 테스트 기록, 성능 데이터, 제품 사진 등 증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량적인 심사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전제 하에 결론은 "각 항목의 매개변수가 모두 이미 표준에 도달하였고, 입안설계 요구를 만족하였다."로 묘사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혁신성이 없고,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완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제1조 제(2)항" 이하 활동은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제4항 "현존하는 제품, 서비스, 기술, 재료 또는 공예 프로세스에 대하여 진행한 중복 또는 간단한 변경"의 상황에 속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므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사례 3: 위챗 커뮤니티 팬 경영 플랫폼

 

1. 기업이 제공한 프로젝트의 기본상황

 

    (1)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업무 발전과 그룹 규모의 부단한 확장에 따라 기업은 운영 인원의 압박,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안전 위험 등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팬 경영 플랫폼을 통해 회화 모니터링, AI 고객 센터 도입, 운영 압력 경감, 응답 수준 제고, 운영 안전을 보장하기를 희망한다. 기업 위챗 커뮤니티 팬 운영 플랫폼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 중 세션 아카이브 부분은 Kafka 메시지 큐레이션을 사용하여 대용량 세션 아카이브 및 데이터 룸에 배포하는 등 동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실시간 성능을 강화했다. 시스템 신뢰성 요구 사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팀은 세션 아카이빙 관련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Kafka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룸에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한다.

 

    (2)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과 기술혁신점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신기술을 활용하였다.

    1. ACS 클라우드 기술: 다중 사용 가능 영역 아키텍처 배포, 신속한 전달, 탄력적인 용량 확장, 운영 효율성 및 핵심 경쟁력 향상.

    2. 데이터 전송 보안 기술: 중요한 정보를 국가 비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전송, 정기 취약성 검색, 데이터 다중 채널 백업, 다차원 시스템 보안을 보장한다.

    3. 데이터 보장 기술: 업무 데이터는 중요도에 기초하여 입고되며, 데이터를 침전시키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 베이스 레벨의 주요 준비물이 공존하고, 데이터 안전과 신뢰성 있는 보존을 보장한다.

 

    (3) 달성 예정인 기술지표

    정량적인 기술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전문가 감정 상황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부서에 전문가 평가를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혁신성이 없고 연구 개발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목표가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함

    이 프로젝트는 기업 위챗 플랫폼의 간단한 응용 개발이며, 목표는 세션 모니터링, AI 고객센터 도입, 운영 압력 경감, 응답 수준 향상, 운영 안전 보장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현재 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고객 커뮤니티 관리와 유사하며, 명확한 혁신성이 결여되어 있다.

 

    (2)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은 현존하는 성숙된 기술에 속한다.

    이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는 위챗 애플릿 기술 프레임워크, 백그라운드 기술 관련 ACS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전송 등 현존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동시에 Redis와 Kafka를 기반으로 신속한 메시지 구독과 배포를 실현하고, 상술한 기술은 비교적 성숙한 소프트웨어 기술 프레임워크 및 PAAS 서비스이며, 가용성과 사용 편의성은 이미 충분한 논증을 얻었으며, 실천 중에 기본적으로 기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기존의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기술적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한다.

 

    (3) 연구개발 결과에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음

    이 프로젝트는 기업 위챗 응용 개발로서, 현존하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에 속하며, 활동의 결과는 사전에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연구 개발 결과의 성능 지표는 주로 자신이 의존하는 ACS 노드 수, 레디스 프레임워크와 카프카 프레임워크에 의해 결정되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주요 작업 내용은 최종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구 개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프로젝트는 혁신성이 없고, "이미 알고 있는 방법과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여 상업응용 소프트웨어와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며,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완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제1조 제(2)항 "하기 활동은 세전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모항 과학연구 성과의 직접 응용에 대하여, 예를 들어 공개된 신공법, 재료,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므로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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