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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6-12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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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내용

    Q: 저희는 해외로 수출했는데 상대방 해외 고객사의 파산처리로 인하여 외화 수금이 될 수 없는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수출화물노무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제4조항 신고절차와 기한: 기업이 당월에 수출한 화물은 익월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신고, 공제 및 세금 환급 관련 신고 및 소비세 면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업은 화물 통관수출일(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상의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익월부터 다음해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관련 증빙을 수취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 증치세 공제면제 및 소비세 세금환급 처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업은 세금 공제 면제를 신고할 수 없다.

    "수출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신고 외화 수취 자료 제공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제1조항: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세)을 신고한 수출화물은 세금환급(면세) 신고기간 만료일 내에 외화수금(국경간 무역 인민폐 결산의 경우 인민폐 수취, 이하 동일)하고,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외화수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환급(면세) 신고기간 마감일 내에 외화수금하지 않은 수출화물은 본 공고 제5조에 열거한 외화 수금이 불가능하거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신고기간 마감일 내에 외화수금이 불가능한 수출화물을 제외하고 증치세 면세정책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5조항: 수출화물이 본 공고 첨부3에 열거된 원인으로 인하여 외화 수취가 불가능하거나 세금환급(면제)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외화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①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수출판매수입을 차감해야 하는 경우, 판매수입을 차감한 후; ② 본 공고 제2조에 열거된 수출기업은 세금환급(면제)을 신고할 때; ③ 본 공고 제4조에 열거된 수출기업은 세금환급(면제)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 환수불능 신고표"를 제출하고, 첨부3에 열거된 원인에 대응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외화 수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파산, 말소, 해산의 경우 신문 등 뉴스 매체의 보도 자료 또는 수입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관 상업처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공한다. (이유 코드 : 05)

   

    Q: 저희는 해외로 수출했는데 계약에 따라 2년 후에 수금이 가능하는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신고 외화 수취 자료 제공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제4조항:본 공고 제2조, 제3조에서 열거한 수출기업 이외의 기타 수출기업이 신고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은 수출 외화수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본 조항 제2관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제5조항: 수출화물이 본 공고 첨부3에 열거된 원인으로 인하여 외화 수취가 불가능하거나 세금환급(면제)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외화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 환수불능 신고표"를 제출하고, 첨부3에 열거된 원인에 대응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외화 수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귀사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6조항: 계약에서 약정한 외화 전부 수취의 최종일자가 수출 세금환급(면세) 신고 기한 만료 후일 경우, 수출기업은 계약에서 약정한 최종 외화 수취일 익월의 증치세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외화 수취 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응하는 수출화물에 증치세 면세 정책을 적용한다.

 

    Q: 우리 회사 직원이 수출환급 자료가 미흡하여 여태껏 수출환급 신고를 못했어요. 시간이 몇년 지났는데 지금 혹시 환급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참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유농업용지 임대 등 증치세 정책 명확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2호) 제4조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화물 노무를 수출하고, 국경을 넘는 과세 행위가 발생하여 규정 기한 내에 수출 세금환급(면세)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리 수출 화물 증명"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환급(면세) 증빙 및 관련 전자 정보를 모두 수취한 후 수출 세금환급(면세)을 신고 처리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외화수금하거나 외화수금 불능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외화수금하거나 외화수금 불능수속을 처리한 후에 세금환급(면세)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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