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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6-21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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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배당과 지분양도 관련 세금 Q&A
내용

        Q: 한 한국인(또는 한국법인)이 100% 투자한 상하이에 설립한 한국기업이 2022년도에 이윤이 200만 위안 발생, 2023년 상반기에 이윤이 100만 위안 발생, 2023년 7월에 이 기업을 100% 타 한국인에게 양도하려면 중국에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A: 우선은 2022년도에 발생한 이윤에 대하여 배당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윤배당 세금은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0%(양도자가 한국개인인 경우) 또는 5%(양도자가 한국기업인 경우, 양국협정 참고)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귀사의 재무제표를 참고하면 지금은 2022년도의 이윤에 대하여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금년 상반기의 이윤에 대하여서는 내년의 법인소득세 정산을 마친 후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받으려면 2022년도분의 90%(10%는 회사법에 의하여 법정공적금을 뺴고 가능, 정관 규정도 참고하여야 함, 누적으로 등록자본의 50%  찰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2년도 까지의 미처분잉여금에 대하여서만 배당이 가능하며 건의 컨데 합법적인 이윤배당을 하고나서 배당을 하는 편이 낫고, 그리고 남은 이윤이 포함되어 구성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서는 중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부과 가능합니다. 이상은 세무국과 거래은행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속을 하여야 아래의 세수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잘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이상 답변의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이 참고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서명, 1994년 9월 28일 발효)<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 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외국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 취득한 지분배당금은 개인소득세 면제이다. (财税字[1994]020호 제2번 제8 조목 )

 

        “회사법”제166조 회사는 당해 연도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윤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공적금에 넣어야 한다. 회사 법정 적립금 누계액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더 이상 인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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