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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2-08-02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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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중국-코로나 격리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구역별 집중 격리 및 단체 핵산검사 조치로 많은 기업들이 영업 정지 상태에 처해있거나,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인해 발생한  격리기간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격리기간 급여 지급에 대하여 상하이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병원보균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등은  <전염병 방치법>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정상적으로 100%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 Comment: 격리기간 만료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2. 영업 정지 및 구역 봉쇄 등의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이 경영 회복이 연체되거나 혹은 직원이 복귀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재택근무 가능한 경우, 100% 급여지급;

- 연차, 사내 복리 휴가  등 휴가로 대체했을 경우, 휴가기간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

- 재택근무 불가, 연차 및 기타 복리 휴가도 없을 경우, 기업은 영업  정지기간 급여 지급규정 <关于停工停产期间工资支付规定> 을 참조하여 처리 가능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급여 기준으로 지급 , 1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생활비 지급 필요.

 [변호사 Comment: 생활비는 소재지 최저 임금 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아니됨.]

 

상기 내용은 상하이시 기준이며 타 지역은 지역내,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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