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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2-08-08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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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확진 경력자에 대한 취업 차별은 위법!
내용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 회사는 면접자가 코로나 확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미 건강 회복이 되었지만 확진자 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취업 차별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7월28일, 中 최고인민법원 민사 제1법정은 공식계정을 통해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 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 차별로 간주하고 회사는 위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노동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무 목적과 관련되고 또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노동자 구직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법적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자의 전염병 경력 등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 범위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노동자의 코로나 확진 경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것은 취업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며 노동자가 고용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연관성도 없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위반

    노동자에게는 법적 규정에 의한 평등한 취업권이 있고 취업 차별의 본질적인 특징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자는 평등한 취업권 및 취업에 대한 자주 선택권이 있고 노동자가 취업함에 있어서 부동한 민족, 인종, 성별, 종교신앙 등 사유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만약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불합리적인 차별 대우로 인해 노동자의 평등 취업권이 침해받았고 노동자에게 재산적인 손실 혹은 기타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법적인 민사책임(사과문 계시, 정신피해 보상금 등)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범죄행위가 성립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것이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입니다.

     

    참고자료:

     最高法院民一庭:用人单位以劳动者为新冠肺炎康复者等为由拒绝录用构成就业歧视,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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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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