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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9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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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분 빨리 울려 수능 망쳤다”…수험생들 “인당 2천만원 배상해야”
내용

입력2023.12.19. 오전 11:0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오늘(19일)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진은 A씨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수능 때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 시험장에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합니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습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습니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줘 추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원래 50분이었어야 할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설명입니다. 명진은 따르면 일부 피해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20년 12월 3일 진행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에서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이 울렸습니다.

학교는 시험지를 재배부하고 시험 시간을 2분 연장했지만, 이후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해당 교사에게 공동으로 8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가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사에 대한 청구는 국가배상으로 충분하다며 기각됐습니다.

2심에서도 교사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액수를 500만원 높여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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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미 기자(dam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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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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