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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3-08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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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엘베서 강간상해 20대…”성적 욕구 해소법 못 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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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3.08. 오후 2:59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심리로 열린 A(20대)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1년6개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데려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발로 차거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편집인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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