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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Q&A]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내년 300인 이상부터…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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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내년 300인 이상부터…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입력2022.11.30. 오전 10:44   수정2022.11.30. 오전 10:45

 

"노사 자발적 노력 극대회 체계…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 적정성 엄정히 따져 책임 부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다. 정부 주도로 이뤄져 온 중대재해 예방 정기감독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위험성평가'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의무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사업장의 자율 예방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해석을 빌려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로드맵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첫째로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한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방임적 안전관리 우려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로, 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법령, 감독행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법령을 정비해 평상 시에는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신뢰하고, 점검·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평상 시 예방노력의 적정성에 따라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한다.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안전의식도 낮은 우리 현실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맞는지.

▶과거 영국 사례를 보면 1970년을 전후로 사고사망자 수가 현재 우리보다 약 100명 더 많았고, 당시 영국의 안전보건 법령은 현재 우리 안전보건규칙보다도 더 세세히 규정돼 있었다. 이후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구성‧운영한 로벤스 위원회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우리도 로드맵 추진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과 같이 일관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지.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는.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고, 국제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는다.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면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돼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향후 이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감독에서 제외하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하겠다.

평상 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유사‧동종 업계 사고사례, 경기·산업동향 등에 비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기획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반기별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과 '처벌' 규정으로 분리한 이유는.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다.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고시·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함으로써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의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해 선진국 사례나 중대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하려는 이유는.

▶최근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련의 법·제도 개편에도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중은 제자리에 있다. 법적 지위가 다른 원·하청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원·하청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정현 기자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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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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